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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급
국세청에서는 종이 세금 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"견적서 상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"
1 | 입금금액이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선입금 후 번역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|
2 | 50만원 초과의 건은 계약서 작성 후 착수금 50~30% 입금 후 번역 진행합니다. 잔금은 계약서 상에 기재된 납품 이후의 일정에 따릅니다. |
3 | 50만원 미만의 업무건 중 고객사의 내부적인 결제 시스템 상의 제한으로 선입금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 CS 와의 충분한 상의 및 월드번역원의 내부 절차를 거친 뒤 고객사 지정의 일정에 맞춘 번역대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. |
4 | 번역 대금은 입금 전 담당CS 직원과 함께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하신 후에 입금을 부탁드립니다. |
5 | 번역료 입금 후 전화 혹은 메일로 입금확인 연락을 주시면 보다 더 빠른 번역 착수가 가능합니다. |
6 | 견적 받으신 고객명/사업체명 과 입금하신 입금자 명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CS직원에게 입금 후 입금확인을 해 주셔야 원만한 번역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. |
7 |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 번역 건은 반드시 부가세(VAT)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금 해 주세요. |
8 |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계좌로 입금된 건에 한해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 카드결제의 건은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. |